리그 역사 6번째 인수..새 구단, 총재 승인 있으면 신세계 이마트 이름 사용가능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입력 2021. 1.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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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인천 문학구장 그랜드 오스티엄에서 열린 ‘SK 와이번스 제6대 대표이사 및 제8대 감독 취임식’에서 김원형 감독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SK 와이번스 제공


SK 와이번스가 신세계 이마트로 매각될 경우 KBO 리그 40년 역사상 6번째 사례가 된다. 1982년 삼미그룹이 창단했던 슈퍼스타즈는 1985년 청보 핀토스, 1987년 태평양 돌핀스, 1995년 현대 유니콘스로 차례로 인수됐다. 그리고 LG가 1990년 MBC 청룡을 사들였고 2001년 KIA가 해태 타이거즈를 인수했다.

SK텔레콤과 신세계 이마트 측은 현재 인수를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을 통한 인수가 아니면 기존 구단을 해체하고 재창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KBO 리그에서 이 사례는 1999년 해체한 쌍방울 레이더스에 이어 2000년 창단한 SK 그리고 2008년 현대가 해체한 후 창단한 히어로즈가 있다.

KBO는 구단 사이의 양도계약이 성사되면 그 과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한다. KBO 규약에는 “구단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KBO로부터 총회의 승인을 통보받기 전까지 회원자격 및 구단주식의 양수도와 관련된 일체의 이행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O 규약 제9조에 따르면 구단이 회원자격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구단은 그 전년도 11월30일까지 총재에게 구단 양도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SK의 경우에는 이 시기를 맞추지 못했지만 규약에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총재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재의 승인이 있을 경우 시기는 늦었지만 올시즌 신세계 이마트의 구단명으로 참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후 SK는 양도승인 신청서와 양수도 합의서를 총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양수하는 신세계 이마트 역시 재정상황 증명서류와 구단운영 계획서, 정관 및 KBO 규약 준수서약서 등 자료를 총재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총회는 구단의 양수인에게 일정액의 가입금을 부과할 수 있다.

KBO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양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KBO 규약대로 양도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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