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병역연기 '합법과 꼼수' 논란

김기봉 기자 2012. 3. 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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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인가, 꼼수인가.

아스널 박주영(27)이 만 37세를 꽉 채우는 2022년 말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터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병역법상 만 38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자동 면제된다. 따라서 박주영으로서는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박주영 측은 "해외 생활을 마치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영 측은 16일 "프랑스 클럽 AS모나코로 이적했던 2008월 9월 모나코 왕국으로부터 10년간 장기체류 자격을 얻었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이어 "2011년 8월18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을 요청해 그 달 29일 병무청으로부터 법적인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외이주란 이민 개념이다. 모나코가 박주영에게 내준 장기체류 시한은 10년 뒤인 2018년 8월31일까지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박주영이 만 37세인 2022년 12월31일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박주영 측에 통보했다. 곽유선 병무청 부대변인은 "장기체류허가의 경우 대부분 어렵지 않게 갱신된다"면서 "그래서 병역의무을 이행해야하는 최종 시한(2022년 12월31일)을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1985년 생인 박주영이 관례대로 장기체류허가를 갱신한다면 만 38세가 되기 직전인 2022년 말까지 병역의무를 늦출 수 있다. 이로인해 사실상 현역 입대는 피하게 됐다. 국내 병역법상 만 35세까지는 현역 입대, 만 36~37세까지는 공익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38세 이후에는 병역이 면제된다.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모나코는 영주권이 없는 나라다. 하지만 병역법상 이런 국가의 경우 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얻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박주영으로서는 그야말로 묘책을 찾은 셈이다. 법적 테두리에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여론은 그다지 곱지 않다. 병역의무에 민감한 국민적 정서상, 병역 기피 논란이 일고 있다. '합법적인 꼼수'라는 지적도 따른다.

2008년 장기체류 자격을 얻었으면서 왜 진작 병역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런 사실을 왜 뒤늦게 공개한 것인지가 석연찮다. 이에 대해 박주영의 변호인은 "처음엔 자세한 병역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통상적인 학업을 통해 연기했다"면서 "하지만 2011년 7월 병역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실을 즉시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모나코에서 아스널로 이적하면서 계약이 완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스널과 계약은 했지만 미지급분이 있어 모든 걸 공개할 수 없었고, 9월 초에 병역연기 허가를 받은 것을 알았다"고 했다.

박주영은 지난해 시즌 뒤 모나코가 2부로 강등되자 이적을 추진했다. 당초 프랑스리그 챔피언 릴 OSC에서 1차 메디컬테스트까지 받아 그 쪽으로 거취가 결정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여름 이적시장 막판인 8월 말 아스널로 급선회했다.

당시 이적료가 이슈가 됐다. 프랑스 축구전문잡지 '프랑스 풋볼'은 릴이 박주영의 이적료로 300만 유로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아스널이 무려 1200만 유로를 제시해 계약이 성사됐다고 보도했다. 엄청나게 이적료 차이가 나는 것은 입대연기가 아스널과의 계약에서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박주영은 8월30일 아스널로 이적이 확정됐다. 하지만 병역연기 허가가 난 것은 9월 초에 알았다고 했다. 해명이 명쾌하지 않은 대목이다.

박주영 측은 "해외생활을 마치면 적절한 시점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만약 박주영이 2022년 말 이전에 해외생활을 마감하면 곧바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김기봉 기자 kgbman635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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