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역도연맹, '성추행 파문' 재심에서 '무혐의'

주영민 기자 입력 2013. 9. 5. 16:18 수정 2013. 9.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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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성추행 파문'으로 영구제명됐던 오승우 역도 국가대표팀 총감독이 대한역도연맹에 재심을 신청해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역도연맹은 어제(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재심 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7명 가운데 4명의 찬성으로 오 감독의 '성추행 사건'에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습니다.

영구제명 판정을 내린 지 20일 만입니다.

재심 위원회에는 오 감독만 참석해 결백을 주장했고, 선수측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A모 선수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한체육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모 선수의 어머니는 SBS와 전화통화에서 "이틀 전에 재심 사실을 알았다"며 어제 문자 메시지로 '무혐의'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한역도연맹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며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주영민 기자 nag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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