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권도 자체단증 발급..국기원 위상 '흔들'

2017. 9. 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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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시장..각 국·대륙연맹 자체 발급 잇따를 수도
국제대회 출전 위해 당분간 국기원 단증과 병행할 듯
'내우외환' 국기원이 빌미 제공 지적도
중국태권도협회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단증 사진. [중국태권도협회 관련 웹사이트 캡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중국이 국기원이 내주던 태권도 단증을 자체적으로 발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국기원을 세계 태권도 본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태권도협회는 지난 2일 협회 소식을 전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2017년 하반기 교육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태권도 대중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중국 태권도 단 제도'와 '중국 태권도 지도자의 기술 등급 관리방법'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같은 웹사이트에 '중국태권도협회 단증 본보기 전시'라는 제목으로 단증과 품증 사진을 올렸다.

품·단증에는 중국태권도협회 엠블럼과 함께 지난 7월 새로 선출된 관젠민 중국태권도협회장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 있다.

올해 하반기 교육 계획에는 승단 심사위원 양성 교육과 월단 심사 시행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기원에서 해온 일을 이제는 중국태권도협회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태권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관련 소식을 알리며 '중국태권도협회가 자체 사범연수교육을 하고 연수용 교재까지 제작 중이다'라고 현지 관장에게 들은 내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사를 받을 때 '차렷', '경례'를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한다"면서 "국기원이 혼란스러운 지금 그들은 태권도의 정통성과 역사, 그리고 그 가치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한때 중국이 '스포츠 동북공정'의 하나로 태권도의 중국 무예 기원설을 흘려 긴장한 적이 있던 터라 종주국 태권도인들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중국태권도협회는 8월 1일부터 자체단증 발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제대회 참가나 지도자, 심판 활동을 등을 위해서는 국기원 단증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국기원 단증과 자체단증 발급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태권도협회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단증 사진. [중국태권도협회 관련 웹사이트 캡처=연합뉴스]

아직 시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2007년 유럽태권도연맹이 자체단증 발급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국기원 심사사업과 관련한 국가협회·대륙연맹 등의 도전은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14억 명 가까운 인구에 태권도 수련인도 빠르게 늘고 있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단증을 발급하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전망이다.

국기원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태권도 유품단자의 15%를 차지하는 세계 2위 태권도 시장이다.

중국협회가 자체단증을 발급하게 된 구체적 배경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배치에 따른 중국과 외교 마찰 때문이 아니냐는 염려도 있지만, 국기원은 중국협회가 중국 내 심사대행사와 함께 수년간 자체단증 발급을 준비해 왔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국내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빌미를 국기원이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국기원은 2006년 중국태권도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약 8년간 심사추천 독점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후 부정단증 난립 및 거래 등 폐단이 속출하자 국기원은 경쟁체제를 갖추겠다며 2015년 중국 내 민간 기업인 룽차이, 재중대한태권도협회와 추가로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심사추천 독점권한을 지속해서 요구해온 중국협회의 심기가 불편해져서 결국 자체단증 발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도 있다.

국기원은 중국협회의 자체단증 발급 추진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나 뾰족한 해결 방법은 찾지 못했다.

더구나 현재 국기원은 내우외환으로 제 앞가림조차 못 하고 있다.

원장 등 수뇌부가 공금 횡령과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고,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노조와 갈등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기원은 일단 중국협회의 자체단증 발급은 지난해 11월 국기원과 맺은 법적 계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계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까지 강구할 예정이라고 하나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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