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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KIA 상대 손해배상 다시 패소

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 2018. 8.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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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KIA 챔피언스필드 인근 거주 주민들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야구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빛의 정도가 환경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점과 주민들이 입주 당시 소음과 빛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광주시와 구단이 저감 노력을 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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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코리아 제공

[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광주 KIA 챔피언스필드 인근 거주 주민들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24일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339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15년 9월 광주 야구장에서 100m 떨어진 아파트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및,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잡고 모두 6억 2600만원(평균 95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광주시와 KIA는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 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관련 규제가 없고 야구장 특수성을 고려, 손해 배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빛, 교통 혼잡에 따른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1심과 똑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구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빛의 정도가 환경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점과 주민들이 입주 당시 소음과 빛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광주시와 구단이 저감 노력을 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KIA는 광주에서 경기를 치를 경우, 오후 10시가 되면 응원 소음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를 전광판을 통해 내보내는 등, 경기장 소음을 최대한 줄이고자 나름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준공이 된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경기장으로 KIA가 5년째 홈 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 dkryuji@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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