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름, 음주운전으로 연금 박탈 위기 "현재 매달 52만원 수령"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8. 9. 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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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2회 연속 메달을 획득한 태권도 국가대표 이아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연금수령 자격 상실 처지에 놓였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태권도 여자 57kg급 금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같은 체급 은메달을 목에 건 이아름은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5분쯤 경기 수원시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변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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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2회 연속 메달을 획득한 태권도 국가대표 이아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연금수령 자격 상실 처지에 놓였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태권도 여자 57kg급 금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같은 체급 은메달을 목에 건 이아름은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5분쯤 경기 수원시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변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아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어제(6일) 이아름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가대표의 음주운전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과 연금 박탈을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대표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대상으로 일명 체육연금이라 불리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점수 합계 20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아름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금메달 등으로 42점을 쌓은 상태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여자 57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이아름


이아름, 금고형 이상 받으면 연금수령 자격 박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늘(7일) KBS에 "42점을 확보한 이아름 선수는 2017년 7월부터 52만 5천 원을 월정금으로 받고 있다"며 "이 선수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수여자격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이아름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연금수령 자격이 박탈되면 형이 확정된 후 지급된 연금은 모두 환수 조처된다.

공단에 따르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연금수령 자격이 상실된 선수는 승마 김동선, 야구 강정호, 안지만 등 총 세 명이다.

김동선은 2017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강정호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 역시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연금수령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아름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운영규정이 제정된 1974년 이후 연금 수령 자격을 잃은 네 번째 선수가 된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협회 차원의 징계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KBS에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해 이아름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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