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 청탁금지법 조사 착수

맹선호 기자 2018. 9. 18. 12: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18일 선동열 감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조사팀에서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동열 감독은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을 지휘해 우승으로 이끌었다.

이에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선동열 감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동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야구 대표팀 감독./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맹선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18일 선동열 감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조사팀에서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동열 감독은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을 지휘해 우승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일부 선수들의 병역 면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선동열 감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본부 측은 선 감독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를 선발했다면 법령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부측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대한체육회 등에 문의해 공무수행사인 여부를 먼저 확인할 계획이다.

선동열 감독이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된다면 이후 청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못하며 종결된다.

maeng@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