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박은비 2018. 11. 16.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전 선수 이태양(24)씨가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다시 선수로 활동하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이씨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O는 이씨의 승부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2017년 1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씨에게 영구 실격 제재를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승부조작 대가 2000만원 수수 혐의
KBO가 영구 실격 처분 내리자 불복해 소송
앞서 1심도 "영구 실격 처분 정당하다" 판단
형사사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서울=뉴시스】전 NC다이노스 선수 이태양씨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전 선수 이태양(24)씨가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다시 선수로 활동하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이씨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영구 실격 제재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브로커 조모(38)씨와 공모해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4차례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조씨에게서 1이닝 실점을 청탁받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고의 볼넷·실점 등을 하며 부정 경기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같은 형이 확정됐다.

KBO는 이씨의 승부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2017년 1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씨에게 영구 실격 제재를 부과했다.

silverl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