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육회, 김민정 여자컬링팀 감독 면직 결정

입력 2019. 1. 11. 16:14 수정 2019. 1.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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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체육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컬링 '팀 킴'의 호소문 논란과 관련, 김민정 여자컬링팀 감독을 면직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팀 킴의 호소문 발표 후인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주간 대한체육회, 경북도와 공동으로 여자컬링팀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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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반석 트레이너, 김민찬 선수도 계약 기간 만료
김민정 여자컬링팀 감독(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산=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경북도체육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컬링 '팀 킴'의 호소문 논란과 관련, 김민정 여자컬링팀 감독을 면직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체육회는 이날 오전 전체 위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김 감독의 아버지인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등이 컬링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하지만 팀 킴 호소문 내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한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김 감독이 훈련에 불참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도 감안했다.

김 감독의 남편인 장반석 컬링팀 트레이너와 김 감독의 남동생으로 남자 컬링팀 소속인 김민찬 선수는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됐지만 경북도체육회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현재 체육회를 완전히 떠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팀 킴의 호소문 발표 후인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주간 대한체육회, 경북도와 공동으로 여자컬링팀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자회견하는 팀 킴 [연합뉴스 자료사진]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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