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기장 내 선거 유세,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 부과

도영인 2019. 4. 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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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로 인해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대구FC 경기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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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한국당
[스포츠서울 도영인기자] 경남FC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로 인해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대구FC 경기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위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를 찾은 황 대표와 강 후보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관중석에서 손을 흔들고 손가락으로 당 기호인 숫자 2를 흔들며 노골적으로 유세를 펼쳤다. 경남 구단은 지난 1일 경위서를 프로연맹에 제출했고, 구단 대표가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소명했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doku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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