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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테니스 선수, 부상 중에도 프랑스오픈 상금 수령 논란

2019. 5. 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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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여자 테니스 선수 케이티 볼터(23·112위)가 부상 중에도 프랑스오픈 단식 상금을 받게 돼 논란이다.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와 가디언 등은 26일 "볼터가 지난달부터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프랑스오픈 대진표에 이름을 올려 1회전 탈락 상금의 절반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볼터가 이번 대회 1회전 탈락 상금의 절반인 2만3천 유로(약 3천만원)를 받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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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볼터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영국 여자 테니스 선수 케이티 볼터(23·112위)가 부상 중에도 프랑스오픈 단식 상금을 받게 돼 논란이다.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와 가디언 등은 26일 "볼터가 지난달부터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프랑스오픈 대진표에 이름을 올려 1회전 탈락 상금의 절반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는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해도 웬만한 샐러리맨들의 연봉에 가까운 상금을 준다.

올해 프랑스오픈 1회전 탈락 상금은 4만6천 유로로 이는 약 6천100만원에 이른다.

이런 거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기 아까운 일부 선수들이 자신의 부상을 숨기고 무리하게 출전을 강행, 1회전 경기 도중 기권을 선언한 뒤 상금만 받아가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18년 호주오픈부터 현저하게 프로 선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일 경우 최대 상금 전액을 벌금으로 내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1회전 시작 이전에 기권하면 1회전 패배 상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 '러키 루저'에게 1회전 패배 상금의 절반을 주기로 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볼터가 이번 대회 1회전 탈락 상금의 절반인 2만3천 유로(약 3천만원)를 받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케이티 볼터 [EPA=연합뉴스]

그러나 영국 매체들은 2018년 호주오픈부터 신설된 규정은 대회 개막에 맞춰 현지에서 출전을 준비하다가 부상 등 몸 상태가 되지 않아 기권하는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의 볼터처럼 한 달째 쉬고 있는 선수는 당연히 대회 대진표에 이름을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볼터가 단지 기권하기 위해 런던에서 파리까지 이동했다"고 비꼬았다.

호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야후 7은 "볼터가 처음부터 대진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 스테파니 푀겔레(97위·스위스)가 본선에 직행할 수 있었다"며 "예선으로 밀린 푀겔레는 예선 1회전에서 패해 러키 루저 자격도 얻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프랑스오픈 관계자는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볼터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없다"며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최근 대회 출전 기록에 따라 기권 여부를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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