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라이엇게임즈·블리자드 등 국내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김진욱 2019. 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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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넥슨 등 인기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사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이용자의 민원을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 이용자의 권리가 약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필요했다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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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넥슨 등 인기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사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이용자의 민원을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 이용자의 권리가 약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필요했다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주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3월부터 6월까지 점검했고 시정 명령을 받은 게임사들은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이번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게임사는 ▲넷마블 ▲넥슨코리아 ▲네오플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엔씨소프트 ▲웹젠 ▲카카오게임즈 ▲펍지(가나다 순) 등이다.

주요 시정 내용은 아이템 선물시 상대방의 수령 이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해지며, 청약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관으로 정할 수 없도록 했다.

환불과 관련해서는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자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용자를 제재할 경우 원칙상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의 게임 내 교신내용을 무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들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이번에 시정된 것도 관심을 끈다. 게임을 이용한 다양한 2차 저작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엇게임즈와 펍지가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인격권 등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던 것. 이에 펍지는 관련 내용을 삭제했으며, 라이엇게임즈는 저작인격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에만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jw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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