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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3분 출전 메달→병역특례' 편법 없어진다[체육요원 대체복무제 개선]

전영지 2019. 11.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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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리스트등 체육요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현행 제도 유지 틀속에서 일부 개선됐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2020년대 초반 이후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복무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정부는 예술, 체육요원의 경우, 연평균 편입인원이 20~30여 명으로 국민적 자긍심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자원 확보 효과는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관리 및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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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개선안 발표<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올림픽 메달리스트등 체육요원에 대한 병역 대체복무제도가 현행 유지 틀 속에서 일부 개선됐다.

국방부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체육요원들의 경우, '기존 제도유지' 원칙속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2020년 이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가 어렵다는 전망에 따라 대체복무자중 연간 1300명을 현역으로 돌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선안을 내놨다. 그러나 예술, 체육요원의 경우, 연평균 편입인원이 45명 내외로 국민적 자긍심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자원 확보 효과는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관리 감독 및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예술 체육요원 제도는 지난 1973년 도입돼,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체육, 예술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2015년 이후 예술 체육 활동을 34개월간 지속하면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재 대체복무중인 체육요원은 37명, 제도 도입 이후 누적인원은 965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돼 해당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체육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말로 현행 제도 유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체육요원 편입 대상을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한정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 종목 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으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또 비인기 종목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올림픽보다 힘들다는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의 체육요원 편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세계선수권의 개최주기와 위상 등이 종목별로 제각각인 탓에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제외됐다.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 기여자의 대체복무 적용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모호한 기준, 형평성 등의 문제에 따라 검토하지 않았다.

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 개선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표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명문화하고,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선발하도록 조치했다. 선발관련 기준·과정·사유·관련자료를 공개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도 선수 본인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로 확대했다.

또 체육요원 편입대상을 현행 '실제 출전한 선수' 에서 최종 출전 선수명단(엔트리) 등록선수로 현행화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축구, 야구 등 단체종목에서 병역 특례를 의식해 무조건 3~5분 교체투입하는 편법을 없애고, 훈련 및 대회 전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헌신한 팀 선수 전원을 대체복무 대상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후보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땀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해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라면서 "이를 통해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출전으로 인해 우리 병역제도가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봉사활동 기록 허위 제출로 논란이 된 일부 체육요원들의 편법과 부정을 뿌리뽑기 위한 복무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체육요원 편입 후 복무방식을 문체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간 체육요원이 직접 기관을 섭외해 봉사시간을 채우는 현 방식을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일정시간 복무하도록 변경했다. 하루 최대 인정시간 16시간 복무는 현실에 맞게 8시간으로 조정했다. 봉사실적을 사후인정하는 방식도 복무계획을 미리 세워 사전 승인,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특기활용 봉사활동'이라는 기존 명칭도 공익적 책임성이 따르는 '특기활용 공익복무'로 변경했다.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현행 '복무기간 연장'에서 '복무시간(봉사시간) 연장'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복무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봉사활동 시간은 변동이 없어 실제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무위반 4회 이상시 경고, 허위실적 제출시 고발 조치하며, 이로 인한 형 선고시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취소자에 대한 재편입은 금지하도록 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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