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e스포츠協, e스포츠 선수 보호위해 등록제 부활 가닥

김진욱 2019. 12. 1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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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선수 권익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에 박준규(왼쪽부터) 라이엣게임즈 대표, 오신환 의원, 하태경 의원, 이동섭 의원, 김철학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이 함께 참여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와 e스포츠협회는 e스포츠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선수 등록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e스포츠협회가 e스포츠 선수 보호를 위해 선수 의무 등록제도를 함께 준비한다.

일명 ‘카나비 사건’으로 불리는 e스포츠 선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문제와 관련해 9일 국회에서 열린 ‘e스포츠 선수 권익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박승범 문체부 게임산업과 과장과 김철학 한국 e스포츠 협회 사무총장이 이구동성으로 선수 등록제를 언급했다.

문체부를 대표해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박 과장은 LoL e스포츠를 시작으로 주요 e스포츠 종목에 대한 선수들의 계약에 대해 전수 조사 의지를 밝히며 e스포츠계 표준계약서와 선수 등록제 전면 도입, 선수 보호 관리 체계화 방안 등에 대한 가능성을 밝혔다.

박 과장은 “한국 e스포츠협회가 선정하는 e스포츠 종목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수를 등록해 관리하는 모델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등록 선수에게는 비자 발급 지원, 법률 자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프로게이머로 활동을 하는 경우 셧다운제 적용대상이 되는데 여상가족부와 합의해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한 후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e스포츠선수 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에 협회가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먼저 LCK 모든 팀을 대상으로 전 선수에 대한 계약서 전수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불공정 사례를 기반으로 표준계약서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 LCK 스프링 참가 팀들은 신규 표준계약서를 준용하도록 정부와 종목사들과 협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상반기 종목선정기관이 선정한 종목을 대상으로 표준계약 적용을 권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협회는 종목 다변화와 지적 재산권 강화로 과거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운영시 있었고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에 당연히 있는 선수등록제도가 없어져 사실상 협회가 관리를 하지 못해왔다는 한계를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한국e스포츠협회가 선수 등록을 위해 마련하기로 한 통합선수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한국 e스포츠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로 승격되면 자연스럽게 의무화되는 부분이다. 협회가 대한체육회에 정회원으로 승격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회의 선수 등록제도는 한국 e스포츠가 성장하던 2000년대 초기 e스포츠 협회가 만들어져 시행됐다. e스포츠가 초기 기반을 다지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권익 보호가 필요했고 선수 개개별 세금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 e스포츠협회에 선수로 등록을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후 2000년대 중반 프로게임단과 프로리그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선수 등록제도를 기반으로 선수 이적과 임대, FA 계약 등이 이뤄졌고 협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현시점보다 더 투명하게 선수 권익과 팀의 권익이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김철학 한국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이 ‘카나비 사건’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협회 차원의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스타크래프트 중심에서 LoL 중심으로 e스포츠 중심이 옮겨가면서 IP권자인 라이엇게임즈가 직접 선수관리를 하게 됐다. 라이엇게임즈는 글로벌 차원의 표준 시스템을 통해 선수 이적이나 임대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를 오가는 선수에 대한 명확한 표준계약서 기준 등이 없어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선수는 별도 등록된 단체가 없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고충도 있었다. e스포츠 시장이 커졌다고 하지만 국내 시장은 연간 1000억원 전후의 시장으로 여기에 선수들이 차지하는 연봉 수준은 100~200억원 규모다. 특히 일부 선수에게 고연봉이 주어지는 프로스포츠 시장의 특성상 개별 선수들을 위한 별도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IP 권한을 가진 주요 게임사들이 과연 자신들이 가져간 선수 관리 권한을 정부와 협회에 선듯 내줄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은 “불공정 문제가 제기 여론이 뜨겁고 미래 선수 자원 보호 차원에서 선수등록제도는 지금 이시점에서는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한다”며 “하지만 선수 등록제도만이 정답인가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차 산업 혁명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오프라인 체육의 관점을 벗어나 e스포츠 본연의 가치에서 풀어나갈 방법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jw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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