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FFP 위반 맨시티, 유럽대항전 2시즌 출전 금지 중징계+벌금 385억원

이명수 기자 입력 2020. 2. 15. 03:43 수정 2020. 2. 15.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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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가 유럽축구연맹(UEFA)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UEFA는 "클럽 재무 관리기구(CFCB)가 맨시티에 판결을 통보했다"면서 "맨시티가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에서 후원 수익을 과장해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UEFA는 "맨시티는 다음 두 시즌(2020-21 시즌, 2021-22 시즌)에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에 나설 수 없으며 3천만 유로(약 3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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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이명수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축구연맹(UEFA)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재정적페어플레이(FFP)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고, 다음 2시즌 동안 유럽대항전에 나설 수 없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맨시티의 FFP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공개했다. UEFA는 "클럽 재무 관리기구(CFCB)가 맨시티에 판결을 통보했다"면서 "맨시티가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에서 후원 수익을 과장해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UEFA는 "맨시티는 다음 두 시즌(2020-21 시즌, 2021-22 시즌)에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에 나설 수 없으며 3천만 유로(약 3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2019-20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는 정상적으로 참가 가능하다. 맨시티는 16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한다.

한편 해당 판결에 맨시티가 불복할 경우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UEFA는 "맨시티는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UEFA는 현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맨시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UEFA

Copyright ⓒ 인터풋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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