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P 위반' 맨시티, '2년간 UCL 출전 금지+385억 벌금' 중징계

강필주 2020. 2. 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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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다음 두 시즌 동안 유럽대항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5일(한국시간)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클럽재정관리기구(CFCB)의 심사 결과 맨시티가 재정적페어플레이(FFP)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향후 두 시즌(2020-2021시즌과 2021-2022시즌) 동안 UEFA 클럽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3000만 유로(약 385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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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EN=강필주 기자]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다음 두 시즌 동안 유럽대항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5일(한국시간)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클럽재정관리기구(CFCB)의 심사 결과 맨시티가 재정적페어플레이(FFP)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향후 두 시즌(2020-2021시즌과 2021-2022시즌) 동안 UEFA 클럽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3000만 유로(약 385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맨시티는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 및 후원 수익을 과장되게 올려 UEFA 라이선싱과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또한 CFCB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인정됐다. 결국 맨시티는 다음 두 시즌 동안 UEFA 챔피언스리그(UCL), 유로파리그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단 맨시티는 2019-2020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예정대로 진행하며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UEFA는 "이번 결정을 CAS에 항소할 경우 이 결정은 CAS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식화가 미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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