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막지 못한 FC서울, '역대 최고' 제재금 1억원 부과

CBS노컷뉴스 오해원 기자 2020. 5. 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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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에 성인용품의 반입을 막지 못한 것은 승부조작 만큼 죄질이 나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홈 경기 관중석에 성인용품 마네킹을 비치해 물의를 일으킨 FC서울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음 리얼돌 업체의 연락을 받고 서울에 연결해준 직원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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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단에 해당업체 소개한 연맹 직원도 감봉 3개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7일 홈 경기에서 관중석에 성인용품 마네킹을 설치한 FC서울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축구장에 성인용품의 반입을 막지 못한 것은 승부조작 만큼 죄질이 나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홈 경기 관중석에 성인용품 마네킹을 비치해 물의를 일으킨 FC서울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전북 현대에 부과된 1억원과 같은 금액으로 K리그 제재금 역사상 최고액이다. 당시 전북은 2013년 심판 매수를 시도해 승점 삭감 9점과 함께 1억원의 제재금이 징계로 내려졌다.

서울은 지난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무관중 경기로 열린 광주FC와 하나원큐 K리그2 2020 2라운드에 '리얼돌'이라고 불리는 성인용품을 관중석에 설치했다. 무관중 경기로 열리는 만큼 색다른 재미를 주기 위한 시도였지만 결국 단순 마네킹이 아닌 성인용품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세계적인 망신을 샀다.

결국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서울의 업무 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고 판단해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에 따른 징계를 부과했다.

상벌위가 서울의 문제로 지적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먼저 실무자가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네킹이라고 소개받은 물건이 사실은 ‘리얼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업체 관계자의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이를 제공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마네킹 중 대다수가 여성을 형상화한 것이었고 그 외양도 특이해 상식과 경험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인 마네킹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기 당일 오후 12시경부터 이미 리얼돌의 설치가 완료되어 오후 7시에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해 사전에 철거하지 않았던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상벌위는 '리얼돌'은 지난해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등 많은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경기장에 전시한 것은 K리그 구단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상벌위는 "'리얼돌'로 인해 야기된 이번 사태가 그동안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여성팬과 가족 단위의 팬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음 리얼돌 업체의 연락을 받고 서울에 연결해준 직원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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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해원 기자] ohww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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