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협회 '등 떠밀린 징계'..대한체육회도 수수방관

강재훈 2020. 5. 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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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지난달 보도한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사건에 대해 태권도협회가 뒤늦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감사에 착수해 협회에 중징계를 지시했습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음주 후 선수촌 내 고성방가로 체육회의 경고 조치를 받았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

침묵하던 태권도협회는 문체부와 체육회의 합동 감사를 받고서야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관련 선수 2명에게 출전정지 2개월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이아름은 출전정지 4개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대회들이 연기 혹은 취소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018년 선수촌 월담 후 음주 적발로 3개월 퇴촌 조치됐던 국가대표 장준 등 5명에게는 출전정지 2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협회는 KBS보도로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지각 징계에 나선 것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수철/대태협 공정위원장 : "선수촌에서 징계를 한 것은 상위 단체에서 징계를 한 것으로 봐서 저희는 그 징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우리가 별도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나중에 해석하게 됐습니다."]

산하 협회에 징계를 강제할 수 없다던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김보영/대한체육회 홍보실장 :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행동들을 예방하고 또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비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체육회는 다음달 이사회를 열고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강재훈 기자 (b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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