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의 3분, 판정은 왜 번복됐을까?[SS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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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이었던 원심은 왜 세이프로 정정됐을까.
2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KIA와 키움 경기에서는 또 한 차례의 판정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KBO 측은 "경기 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주자와 이를 막는 선수 모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포수가 아니더라도 홈에서 수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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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KIA와 키움 경기에서는 또 한 차례의 판정 논란이 불거졌다. KIA가 6-5로 한 점 앞선 8회 말 공격 김주형 타석 때 투수 김명찬의 4구째 공이 뒤로 빠졌고, 그 사이 3루 주자 김웅빈이 홈으로 쇄도했다. 김명찬이 한승택의 공을 포구해 곧바로 김웅빈을 태그아웃 처리했다. 원심은 아웃. 키움이 곧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고, 홈 충돌 방지 규정(KBO리그 규정 6.01 방해, 업스트럭션 :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에 따라 세이프로 정정됐다.
두 가지 의문점이 따른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규칙에 따르면 주로를 막는 주체는 ‘포수’로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는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과정에서 주자의 주로를 막게 되는 경우에는 규칙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태그아웃을 시도한 이가 ‘포수’ 한승택이 아닌 ‘투수’ 김명찬이었기에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생겼다.
이에 대해 KBO 측은 “경기 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주자와 이를 막는 선수 모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포수가 아니더라도 홈에서 수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규정 하위 항목에는 ‘주자가 슬라이딩을 통해 포수(혹은 홈 커버 선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던 경우는 포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규칙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덧붙어 있다. ‘홈 커버 선수’라는 주체가 추가돼 있기 때문에 포수만으로 한정 짓기 애매한 부분이다. KBO는 “도입된 이후부터 포수뿐 아니라 야수진에도 계속 적용해왔다. 디테일한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의문점은 김명찬의 주루 방해 여부다. 한승택이 포구해 송구하는 위치는 주로와 일직선이었다. 김명찬이 포구한 위치는 오른발 앞. 송구 방향과 주로가 일치해 어쩔 수 없는 연결 동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판독센터에서는 이를 주루 방해로 판정해 세이프로 번복했다. KBO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판독에 시간이 걸렸다. 세이프와 아웃 판정은 타이밍을 보는 거다. 투수가 들어오는 주자를 막았는가를 중점적으로 봤다. 김명찬의 다리가 송구를 받기 전부터 불필요하게 홈을 막아섰다고 판단했다. 포구 동작보다 다리가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홈 충돌로 보고 득점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판독실에는 센터장과 심판 두 명을 포함해 총 세 명이 판정에 임한다. KBO 측은 “다수결로 결정된 내용이다. 정상적으로 세이프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해 판정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younw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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