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FIVB 심판·규칙 위원장 서면 인터뷰 전문

이동환 2020. 11. 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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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B, "심판 판정은 항상 우월(prevail)"
FIVB 규칙 의거해 강 심판 징계한 KOVO '모순'
KOVO, "입장에 변화 없다" 목소리 높여
기예르모 파레데스 FIVB 심판·규칙 위원회 위원장(앞줄 왼 쪽 세 번째)과 FIVB 회장,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의 모습. FIVB 홈페이지 캡처


기예르모 파레데스(아르헨티나) 국제배구연맹(FIVB) 심판·규칙 위원회 위원장이 24일(한국시간) 국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김연경이 네트를 잡아 당긴 행위에 대한 강주희 심판의 판정이 FIVB 규정에 따른 ‘올바른 결정’이었단 해석을 내놨다(‘국제배구연맹, “강주희 심판 판정 옳았다” 공인’ 보도 참고). KOVO가 강 심판을 징계하며 ‘FIVB 규정’을 따랐다고 했던 점을 돌이켜볼 때, KOVO가 국제 규정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강 심판을 징계해 논란만 확대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FIVB 규정에 따랐다던 KOVO는 FIVB 규정 관련 최상위 기관의 답변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규정 해석은 하기 나름’이라는 식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KOVO 관계자는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FIVB 답변 내용을 듣고도 “답변 내용을 KOVO에 공문으로 보내보라”며 “우리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를 돕기 위해 파레데스 위원장의 답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한다.

국민일보는 파레데스 위원장의 해석을 돕기 위해 질의 메일에 풀경기 중계영상 1건과 김연경 논란 행위 관련 관중석 직캠 영상 2건을 링크했다. 또 김연경의 ‘네트 잡기’ 행위에 대한 심판 판정 뿐 아니라, 김연경이 ‘코트 뒤로 공 치기’를 해 ‘구두경고’를 받은 점,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이 VAR 판독 과정에서 항의하다 ‘옐로카드’를 받은 점까지 명시했다. 또한 강 심판과 KOVO가 이후 대응 과정에서 한 설명들도 곁들였다. 이후 구체적인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1) FIVB 룰에 따를 경우 마지막 5세트에서 주심은 어떤 ‘옳은’ 판정을 내려야 했다고 보십니까?(비슷한 케이스를 2020 FIVB 사례집 6.5항에서 읽었습니다.)
2) KOVO가 주심에게 경기 후 내린 징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주심은 약 30만원을 KOVO에 내야 합니다.)


아래는 24일(한국시간) 파레데스 위원장에게서 받은 이메일 전문과 번역본이다. 파레데스 위원장은 직접 볼드 처리까지 하며 중요 내용을 강조했다.
파레데스 위원장의 답변 내용.

파레데스 위원장이 인용한 FIVB 사례집 6.5항에 링크된 경기 영상.

<해석>
이 상황은 아래와 같은 FIVB 사례집 내용에 따라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6.5(항) 비디오(보기)
랠리가 끝나고, 세터가 네트의 하단을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파울이 됐어야 할까요?
판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디오에 나온 네트 터치는 랠리가 끝난 뒤 발생했기에, 테크니컬 파울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규정집 21.3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측면과 관련해서, 주심은 공격성의 심한 정도에 따라 선수를 제재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트를 잡아당기는 건 실망한 선수의 평범한 감정 표현일 수 있고, 심판의 운용의 묘(심판보는 기술)에 의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네트를 의도적으로 잡아당기는 게 무례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랠리 중 심판이나 적을 혼란케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행 접근법에 따르면, 만약 부심이 상대 선수들 사이에서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제스처나 발언, 혹은 비슷한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부심은 선수에게 진정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그런(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위를 교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을 바탕으로, 주심은 공식 문서(사례집)에 적힌 지시사항을 정확히 적용했습니다.

한편, 경기 중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이 경기 전반의 상황(경기 환경, 모멘텀, 격렬함, 공격의 심각성 등)에 대한 심판의 평가 기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심판의 판정은 항상 우월적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주심은 FIVB 사례집에 따라 충분히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선, 제가 국내 연맹의 내부 규정과는 상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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