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미등록 에이전트 징계 규정 만들겠다"

김현세 입력 2021. 1. 26. 17:58 수정 2021. 1. 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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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양의지, 이하 선수협)가 최근 발생한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의 주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련 규정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선수협은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제도가 2018년 첫 시행 후, 올해 4년째에 접어듦에 따라, 선수대리인 계약 신고 지체와 누락의 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 및 규정 곳곳에 미비함이 드러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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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양의지, 이하 선수협)가 최근 발생한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의 주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련 규정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삼성과 우규민 계약 과정에서 선수 측 에이전트 리코스포츠에이전시가 작년 12월 미등록 상태로 개입해 논란이 불거졌다. 우규민만 아니라 최형우 또한 계약 과정상 에이전트 스포츠인텔리전스가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선수협은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제도가 2018년 첫 시행 후, 올해 4년째에 접어듦에 따라, 선수대리인 계약 신고 지체와 누락의 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 및 규정 곳곳에 미비함이 드러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수협도 이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8년부터 KBO에서 시작한 공인대리인 제도는 아직 보완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분위기다. 공인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선수협이 대부분 관리를 맡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미등록 에이전트가 있다고 해도 당장 제재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선수협은 "최근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해당 선수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향후 행정상의 실수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선수협 내에서는 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선수협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수 대리인 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리인의 선수 보유제한 규정 등과 같은 제도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KBO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kkachi@xportsnews.com / 사진=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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