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협 "미등록 에이전트 징계 규정 미비, 향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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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최근 자유계약선수(FA)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미등록 대리인의 협상 참여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제도가 2018년 첫 시행 후 선수대리인 계약 신고 지체와 누락의 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 및 규정 곳곳에 미비함이 드러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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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최근 자유계약선수(FA)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미등록 대리인의 협상 참여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의 주체로써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올해 FA 협상에서는 몇몇 선수들 대리인이 미등록 상태로 협상에 관여해 논란이 됐다.
선수협은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제도가 2018년 첫 시행 후 선수대리인 계약 신고 지체와 누락의 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 및 규정 곳곳에 미비함이 드러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미흡해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선수협도 이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보탰다.
문제가 된 대리인들로부터 재발에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선수협은 "현재 선수협 내에서는 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선수 대리인 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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