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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트문트, 방역수칙 위반으로 '억'소리나는 벌금 부과
스포츠한국 남궁휘 기자 입력 2021. 02. 23. 11:39기사 도구 모음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독일 도르트문트 구단에 약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독일축구리그(DFL)는 23일(이하 한국시간) 도르트문트 구단에 벌금 7만5000유로(약 1억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도르트문트 구단은 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DFL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스포츠한국 남궁휘 기자]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독일 도르트문트 구단에 약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독일축구리그(DFL)는 23일(이하 한국시간) 도르트문트 구단에 벌금 7만5000유로(약 1억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1일 도르트문트는 독일 프로축구 최대 라이벌전이라 불리는 샬케와의 '레비어 더비'에서 4-0 대승을 거뒀다.
원정경기임과 동시에 상승세를 이어가야하는 상황에서 나온 승리여서일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논란이 됐다.
SNS에 도르트문트가 경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팀 버스 안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고 DFL은 조치를 취했다.
DFL은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수많은 팬이 모인 가운데 팀 버스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고 입과 코를 보호하지도 않은 채로 승리를 자축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레비어 더비가 특별한 경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규칙을 따르도록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구단 책임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르트문트 구단은 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DFL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남궁휘 기자 leno0910@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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