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교통사고, 제한속도 2배 과속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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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올해 초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 2배에 달하는 과속 주행으로 급회전 길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7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알렉스 빌라누에바 로스앤젤레스 보안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사고 원인은 도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과속 주행으로 급회전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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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올해 초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 2배에 달하는 과속 주행으로 급회전 길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7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알렉스 빌라누에바 로스앤젤레스 보안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사고 원인은 도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과속 주행으로 급회전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빌라누에바 보안관은 우즈가 사고 다발 지역에서 제한속도 72㎞(42마일)의 2배에 가까운 시속 135~140㎞(84∼87마일)로 달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즈가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던 흔적이 없다며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즈가 이번 사고로 법정에 소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즈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전 약을 먹거나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과속 사실은 차량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우즈는 지난 2월 23일 리비에라CC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 참가 후 운전해 귀가하던 중 로스앤젤레스 외곽 롤링힐스 에스테이트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개의 차선을 가로질러 비탈길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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