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지 규칙 위반시 실격·제재금"..도쿄올림픽 '플레이북' 최종판 내주 공개

조홍민 선임기자 dury129@kyunghyang.com 입력 2021. 6. 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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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게티이미지코리아


다음달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을 위반하는 선수나 대회 관계자에게는 참가 자격 박탈이나 제재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대회 관계자는 입국 후 3일 동안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미우리신문 온라인판은 11일 “코로나 감염 방지 규정을 어기는 선수와 대회 관계자에 대해 엄격한 제재와 검사 규정을 담은 ‘플레이북’ 최종판이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수 등 대회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숙소와 훈련장, 경기장의 왕래만 허용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해외 취재진, 미디어관계자 등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자가격리기간에 해당하는 14일 동안의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용되는 장소만 방문하도록 했다.

방문이 금지된 유흥가나 관광지에 가거나 감염 유무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는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타인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는 경우, 경고 및 제재 대상이 된다.

위반 사실이 발견할 경우, 누구라도 대회조직위원회와 각국 대표에게 신고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IOC 간부를 포함, 조사팀과 공유되고 선수와 관계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이력 등을 기초로 해 사실 확인이 이뤄진다.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재금이 부과된다.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를 방문했을 경우, 정부가 다시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요구하거나 국외 퇴거를 명할 수 있다.

플레이북에는 코로나 검사에 대한 상세한 규정도 담았다. 규정에 따르면 대회 관계자는 입국 후 3일간 매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수촌에 출입하는 팀 관계자나 심판, 경기장에서 활동하는 카메라맨은 4일째 이후에도 매일 검사를 받도록 했다. 선수와 자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IOC 및 미디어 관계자, 버스 운전기사 등은 적어도 4일에 한 번, 선수와의 접촉 기회가 제한된 대회 자원봉사자는 7일에 한 번 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각국 참가 선수단에 배포한 규범집인 ‘플레이북’은 지난 2월 공표했으며 4월에 한 차례 개정했다. 그러나 대회 개최에 따른 감염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종판에서는 행동 규칙 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와 검사 규정을 담았다.

조홍민 선임기자 dury12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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