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요미우리신문 "선수·관계자 무단 외출 반복하면 14일 격리"

하남직 2021. 7. 22.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의 한 방송사 기자는 일본 도쿄에 도착한 지 사흘이 채 지나기 전에 '도쿄 시내를 활보하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일본 선수와 외신을 포함한 대회 관계자'의 행동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등 '무단 외출'을 반복하면 최대 14일의 대기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관계자 숙소 방역 관리는 도쿄올림픽 취재진 등 관계자들이 머무는 숙소 입구에 보안요원들이 출입 관리를 위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미국의 한 방송사 기자는 일본 도쿄에 도착한 지 사흘이 채 지나기 전에 '도쿄 시내를 활보하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이다.

일본에 도착한 외국 기자들은 '3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선수단도 사전에 신고한 장소만 갈 수 있다.

곳곳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나오자, 일본 정부와 조직위원회가 '행동 관리 강화'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일본 선수와 외신을 포함한 대회 관계자'의 행동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등 '무단 외출'을 반복하면 최대 14일의 대기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외 언론이 호텔을 벗어나 도쿄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이 장면을 보도한 사례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행동 관리 규칙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와 조직위는 사전에 공지한 정책을 위반하면 개인이나 단체에 주의를 준다.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나오면 조직위의 관리하에 최대 14일 동안 숙소에 대기해야 한다"며 "고의성이 판명되면 벌금 혹은 자격 박탈 등 처벌도 이어진다"고 세부 내용도 설명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경기를 앞둔 선수보다는 국외 언론 관계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조직위는 호텔 경비원을 복수로 배치하고 불시 검사를 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동선을 모두 파악하고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행동 관리 강화 방침이 실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jiks79@yna.co.kr

☞ 한국팀은 1시간 차타고 대기…일본팀은 경기장 옆 호텔에
☞ 한밤중 서울 송파구 아파트서 9세 남아 추락사
☞ 굶기고 대소변 먹인 8살 딸 살해…20대 부부 징역 30년
☞ "김건희, 까르띠에 전시기획 거짓…무엇이 진짜인가"
☞ 90살 전설의 여배우, 야외서 연설하다 더위에 그만…
☞ 황인범, 5년 열애한 여자친구와 웨딩 화보 공개
☞ "납작하고 둥근 불빛이…" 무안서 UFO 목격ㆍ촬영
☞ '경비원 홍두깨 폭행' 60대 입주민…때린 이유 황당
☞ 김연경 손목 갤워치4 포착…출시도 안 했는데?
☞ 중국 허난성 물폭탄에 한국인 여성 고립…"정전·통신 엉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