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4회' 광주, 결국 몰수패.."대기심 실수여도 패배 간주 불가피"

정다워 2021. 9. 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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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가 결국 몰수패를 당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교체 4회로 규정을 위반한 광주에 몰수패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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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선수들이 제주전에서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제공 | 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 정다워기자] 광주FC가 결국 몰수패를 당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교체 4회로 규정을 위반한 광주에 몰수패를 선언했다.

당시 광주는 이미 3회 선수 교체를 한 후 후반 추가시간 한 번 더 선수를 바꿨다. 광주는 대기심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고,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자료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연맹은 “설령 무자격선수가 출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심의 실수라는 요인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대기심의 책임에 따른 조치와 별개로 대회요강에 따라 경기 결과를 광주의 0-3 패배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기 관련 규정을 준수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팀에 있다. 특히 선수 교체 횟수는 경기규칙 중에서도 ‘상대팀과 동등한 조건’이라는 축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기는 완결된 경기라고 할 수 없다. 경기의 완결성을 훼손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이를 야기한 팀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다”라며 징계 근거를 설명했다.

K리그1 대회요강 제20조 제2항은 ‘공식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상기 2항의 무자격 선수는 K리그 미등록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위원회 징계, 외국인 출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위반한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2조 제2항 및 제4항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연맹은 심판 배정과 평가를 주관하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 해당 대기심의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경기에 파견된 감독관에게 무자격선수 발견 및 즉시 퇴장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K리그 경기 감독관 배정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연맹의 결정에 따라 제주는 승점 37을 기록하며 7위에 올랐다. 인천 유나이티드와 승점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선다. 반면 광주는 29점으로 최하위 강원FC(27점)의 추격을 받게 됐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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