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심석희 "녹음해야지 XX"

이규원 2021. 10. 1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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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2018평창올림픽 라커룸 최민정·김아랑 대화 도청의혹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라커룸에서 최민정과 김아랑의 대화를 도청한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은 레이스를 펼치는 김아랑(맨왼쪽), 심석희(가운데), 최민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MHN스포츠 이규원 기자) 점입가경이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의 충격적인 의혹들이 하루에 1건꼴로 폭로되는 가운데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심석희 선수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라커룸에서 도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14일 도청 관련 보도에 앞서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된 영역은 보호돼야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는 보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고, 진상을 규명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심석희와 C 코치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심석희와 C코치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던 2018년 2월 20일 오후 7시경 대화를 나눴다. 

해당 시간에는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개인 1000m 예선을 통과한 직후 심석희와 최민정, 김아랑이 라커룸에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C코치가 심석희에게 "첫 진출을 축하한다"고 하자 심석희는 "응, X나 감격.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는 중"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어 심석희는 "녹음해야지 XX"라고 말했다.

같은 날 8시 30분경에는 C코치와 3000m 계주 결승의 출전 순번에 관해 얘기를 하면서 "핸드폰 녹음기 켜놓고 라커룸에 둘 거니까 말조심하고 문자로 하자"고 보냈다.  

이에 서로 "ㅇㅇ"이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후 심석희는 "지금 라커룸에 유빈(이유빈), 나, 민(최민정), 세유(박세우 코치)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나가면 계주 이야기를 할 각. 그래서 안 나가는 중. 그냥 나가고 녹음기 켜둘까"라고 C 코치에게 대화를 이어갔다. C 코치가 "응"이라고 하자 심석희는 "ㅇㅋ"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심석희가 녹취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기 도중 고의로 충돌을 시도했다는 논란과 겹치면서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2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은 배경도 공개됐다.

14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조씨는 심 선수가 만 17세, 즉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조씨는 2014년 8월 29일 밤 심 선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스킨십 여부 등을 자세히 물어보면서 화를 내고, 집으로 부른 뒤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렸다.

심 선수는 훈련일지 등을 토대로 당시 캐나다 전지 훈련을 다녀온 지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조씨에게 피해를 봤다면서 당시 머리부터 세게 맞아 벽에 부딪힌 상황 등 당시의 사정을 자세하게 진술했다.

심 선수는 이를 비롯해 3년간의 피해 사실에 관해 세계선수권 등 대회 일정, 국가대표 공식 훈련 일정, 출입국 기록, 그리고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참고해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심 선수가 날짜와 장소, 조씨의 행위, 당시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 진술한 만큼,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두 사람 간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로 보기 어렵고, 일부 문자메시지는 문언 자체만으로도 조씨가 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또 조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결과에 관해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다가 검찰에 가서는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이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쇼트트랙 최민정(왼쪽)과 심석희가 지난 2017년 목동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쇼트트랙 4차대회에서 경쟁하고 있다. [MHN스포츠 목동, 임형식기자] 

조씨는 1심에서 "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 돌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바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아울러 법원은 심 선수가 조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살펴봤다.

조씨는 2018년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무차별 폭행했고, 견디지 못한 심 선수는 선수촌을 빠져나와 조씨를 상습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 측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에서야 뒤늦게 심 선수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추가로 고소했다며 그 경위에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심 선수가 성범죄 피해 내용이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우려해 주저하다가 나중에 추가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고소 경위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법원은 조씨가 심 선수의 휴대전화를 검열하는 등 감시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컴퓨터로 확인하고 있었다는 등의 여러 증인의 증언, 심 선수가 2015∼2016년께 '성희롱 성추행 (중략) 이중인격 인격장애…난 못 버텨'라고 쓴 메모 등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 판결을 했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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