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NO, 다시 선수로 뛰고 싶다"..조송화 법정싸움, 일주일 내로 결정된다

이후광 입력 2022. 1. 15. 04:33 수정 2022. 1. 1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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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리그 여자부를 뒤흔든 조송화발 IBK기업은행 내홍 사태가 결국 법정까지 향했다.

KOVO는 IBK기업은행의 요청을 받아 들여 나흘 뒤인 17일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IBK기업은행 구단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조송화의 선수 지위를 복권해달라는 취지로 사태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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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 KOVO 제공

[OSEN=이후광 기자] V리그 여자부를 뒤흔든 조송화발 IBK기업은행 내홍 사태가 결국 법정까지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조송화 측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IBK기업은행의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12일 KGC인삼공사전과 16일 페퍼저축은행전 이후 팀을 두 차례 이탈했다. 조송화 측은 이를 두고 “몸이 아파 구단 허락 하에 팀을 떠났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무단이탈을 했다”고 맞대응했다.

KOVO(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까지 열리는 팽팽한 대립 속에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13일 조송화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KOVO는 IBK기업은행의 요청을 받아 들여 나흘 뒤인 17일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그러자 조송화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IBK기업은행 구단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조송화의 선수 지위를 복권해달라는 취지로 사태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송화의 법률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심문기일에서 “구단은 성실과 계약이행, 품위 유지 부분을 계약해지 이유로 꼽았다”며 “조송화는 성실과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다. 11월 16일 경기도 지시가 있었으면 뛰었을 것이다. 구단이 출전시키지 않았다. 경기 후 서남원 전 감독이 있는 곳에서 종례도 했다. 부상, 질병으로 인한 특수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훈련도 모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위유지 부분은 구단 지적처럼 미흡했다”면서도 “이는 구단이 언론 대응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구단과 신뢰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명이라는 구단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서남원 전 감독은 조송화를 주장으로 선임하고 주전 세터로 기용한 분이다. 서 전 감독과 조송화는 서로 격려 문자를 보낼 만큼 사이가 좋았다”며 “선수는 언론을 통해 계약해지 사실을 알았다. 어떤 서류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구단과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 조송화는 배구선수로 뛸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IBK기업은행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다. 선수가 구단 관계자에게 감독님과 못하겠다고 했다. 녹취록이 있다. 그 동안 구단 설득에도 복귀하지 않던 선수가 서 전 감독이 경질되자 팀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다른 사실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프로 구단에서 감독과 갈등을 빚고 항명한 선수를 받아주면 구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팬도 선수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 국내외 프로스포츠에서 항명을 이유로 무단이탈한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가”라고 맞섰다.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법원은 일주일 내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 조송화의 현역 신분 회복 및 잔여 급여 지급 문제가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backligh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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