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무죄' 김승현, 영구 제명 징계 철회

김종국 입력 2012. 9. 11. 18:27 수정 2012. 9.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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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프로축구선수 김승현의 영구제명 징계가 철회됐다.

프로축구연맹은 11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군팀 운영 방안, 선수 제도 등을 심의했다. 프로연맹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승부조작 무죄 판결을 받은 김승현의 영구제명 징계를 철회했다. 또한 이정호 등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4명에 대해서는 다음 이사회에서 징계 수위를 재심하기로 했다.

이날 프로연맹은 2013년부터 23세 이하 선수를 엔트리에 의무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013년에는 23세 이하 서수 엔트리 1명 등록, 2014년에는 엔트리 2명 등록, 2015년부터 엔트리 2명 등록 의무출전 1명으로 확대 실시한다.

2013년부터 리그 수익금을 구단의 관중수에 차등 분배하기로 함에 따라 관중집계시스템도 보완됐다. 내년부터 현행과 같이 입장권 발권 업체가 게이트를 관리해 연맹에 보고하되, 구단 대표의 직인이나 서명 날인 후 관중 명세서를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프로연맹은 선수 연봉 공개에 대해선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세부 시행 방안은 추가로 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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