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김연경 규정 위반..대표팀 못 뛸 수도"

입력 2012. 10. 4. 13:01 수정 2012. 10. 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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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재호 기자] 이적 문제를 둘러싼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에는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규정 위반을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연경의 규정 위반을 주장했다. 김연경은 지난 9월 7일 흥국생명과 합의문에 서명을 한 후 일단 페네르바체 팀 훈련에 합류한 상태. 그러나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동의 없이 페네르바체에 합류했으며, 이적동의서(ITC)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륙간 토너먼트 경기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선수 신분 조회 문제고, 두 번째는 ITC없이 경기에 참가한 것이다.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에 따르면, 원 소속 구단과 협회에 사전 선수 신분 조회를 하게 되어 있지만, 페네르바체가 이를 하지 않았다. 또한 ITC 발급 없이 폴란드에서 국가간 토너먼트 경기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흥국생명은 "ITC 발급없이 해외에서 경기를 할 경우 1년 동안 국제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향후 김연경 선수의 국가대표팀 출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당 구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연경이 에이전트를 고용해 페네르바체와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서도 "구단과의 계약 만료는 6월 30일이지만, 만료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7월 2일까지 효력이 있었다. 그러나 비밀리에 입국해 7월 1일에 계약한 것은 명백한 계약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적관련 문서 조작과 관련해서는 "공개된 기자회견 자료를 협상 담당자 간 자료 제공 과정에서 생긴 번역상의 실수"라며 실수를 인정한 뒤 "어떻게 개인 간 주고받은 메일이 공개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전에 합의서를 확보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몰리자 이상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흥국생명은 "FIVB가의 당사자 간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망했기에 현재까지도 조용히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FIVB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권고한 상태. 그러나 의견의 차이가 커서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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