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협회 "김연경, 先 해외진출 後 FA룰 개정"(종합)

입력 2012. 10. 22. 18:30 수정 2012. 10. 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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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임대선수로 페네르바체 등과 계약 가능
3개월 이내 프로배구 FA 규정 손질

흥국생명 임대선수로 페네르바체 등과 계약 가능

3개월 이내 프로배구 FA 규정 손질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소속 구단과 갈등을 겪어 온 여자 프로배구의 '거포' 김연경(24)이 해외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대한배구협회 박성민 부회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연경에게 이른 시일 내에 1년 기한의 해외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회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김용환 2차관, 대한배구협회 임태희 회장,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 한국배구연맹(KOVO) 박상설 사무총장,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 등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선 현재 규정상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해 임대 선수 신분으로 조속히 해외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한 KOVO 규정을 다른 스포츠 종목과 외국 규정 등을 고려해 3개월 이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KOVO 규정에 따르면 프로배구 선수는 6시즌을 뛰어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이 규정은 그대로 두되, 기간을 채우기 전에도 선수가 해외 진출을 원한다면 FA 자격을 얻어 외국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6시즌을 다 뛰지 않은 선수가 FA로 해외에 나갈 경우, 6년을 채우기까지 남은 기간은 국내에 복귀한 뒤 소속 구단에서 채워야 한다.

ITC는 3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일단 ITC를 발급해 김연경이 뛸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FA로 계속 해외에서 뛸 자격을 주는 셈이다.

박 부회장은 이러한 내용이 "참석자 모두가 동의한 '최종 결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연경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셈"이라며 "만약 KOVO 이사회에서 이에 반대한다면 배구협회에서 권한에 따라 ITC를 발급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한 결과에 따라 김연경은 올 시즌 임대 선수 신분으로 자신이 희망하던 터키의 페네르바체 등 해외 구단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또 다음 시즌부터는 정식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결정은 프로배구를 관장하는 KOVO 이사회를 배제한 채 논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흥국생명은 "결정 사안인 만큼 받아들이고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김연경이 사태의 본질을 오도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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