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노선영에 2억 손배소.."정신적·경제적 피해"

입력 2021. 1.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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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강원도청)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비난이 쇄도하자 김보름은 이튿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했지만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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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연합]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강원도청)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20일 체육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지탄을 받으면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많은 계약이 무산돼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보름 측은 소장을 통해 “피고의 진심 어린 사과를 희망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오해를 풀지 못하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모르는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서 김보름과 박지우, 노선영이 호흡을 맞춰 레이스를 펼쳤지만, 마지막 주자였던 노선영이 앞선 선수들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채 결승선을 통과해 팀워크에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비난이 쇄도하자 김보름은 이튿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했지만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해 감사를 했고 그 결과 고의적인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발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2월 김보름은 자신의 SNS에 “선수촌에서 7년 동안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다른 후배 선수들도 모두 고통 속에서 살았다"라며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히는 행동을 했던 노선영 선수의 대답을 듣고 싶다"며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또다시 파장이 일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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