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승호 전북 입단 사실상 합의..수원과 법적 분쟁 가능성

박주미 입력 2021. 2. 19. 15:43 수정 2021. 2. 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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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출신의 백승호(24·다름슈타트)가 K리그1(1부리그) 전북 현대와 입단 합의를 사실상 마쳐 이르면 이번 주말 입국할 예정이다.

백승호 측이 전북과 입단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원 삼성 측은 곧바로 백승호와 2010년 4월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꺼내 들었다.

백승호는 지난 2009년 10월 수원의 유소년 팀인 매탄중 입단에 합의했고, 2010년 3월 바르셀로나 유학을 결정하면서 구단에 지원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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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백승호, 전북과 입단 합의…이르면 주말쯤 계약 위해 입국할 듯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출신의 백승호(24·다름슈타트)가 K리그1(1부리그) 전북 현대와 입단 합의를 사실상 마쳐 이르면 이번 주말 입국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소년 시절부터 백승호를 지원해온 수원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남겨져 있어 최종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국내외 이적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입단을 추진해온 전북과 백승호 측이 19일(오늘) 구단 간 합의는 물론 개인 간 합의도 마쳐 막판 세부 조율을 위해 백승호가 이르면 모레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의 백승권 단장 역시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게 남아 있지만, 양 구단 간 이적료 조율을 마친 상태다. 처음에는 금액 차이가 있었지만, 양측이 원만히 합의해 이제 최종 사인만 남아 있다"고 백승호의 영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임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적료 10억 원에 연봉 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호의 국내 이적에 걸림돌이 된 'K리그 5년 룰'도 해소된 상태여서 백승호의 전북행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5년 룰이란 아마추어 선수가 국내 성인 무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외 프로 무대로 직행하면, 해외팀과 프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5년 이내에 K리그로 복귀할 경우 최대 연봉을 3천600만 원으로 묶는 규정이다. 백승호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아놓은 상태다.

하지만 백승호의 전북행이 최종 타결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다.

■ 전북과 계약 직전 떠오른 '수원과 합의서'

계약서 작성만 남겨둔 상황에서 마지막 변수가 급부상했다. 수원 삼성과의 합의서다.

백승호 측이 전북과 입단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원 삼성 측은 곧바로 백승호와 2010년 4월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꺼내 들었다.

백승호는 지난 2009년 10월 수원의 유소년 팀인 매탄중 입단에 합의했고, 2010년 3월 바르셀로나 유학을 결정하면서 구단에 지원 요청을 했다. 그러면서 유학 기간 3년동안 매년 1억 원씩 지원받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수원 구단 측이 KBS에 제공한 합의서에는 '3년간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 지원, 2012년 12월 31일 이후 매탄고 진학 약속'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2011년 백승호는 바르셀로나와 U-15 팀에서 2년, U-18 팀에서 3년, 총 5년을 계약하면서 국내 복귀가 어려워졌고 다시 한 번 수원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백승호 측과 수원 구단은 2013년 3월 2차 합의서를 작성했다. K리그 복귀 시 '복귀 형태와 방법, 시기를 불문하고 수원 입단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위반 시 유학 지원비 반환은 물론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따라서 백승호가 만약 전북행을 확정한다면 이 계약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 구단은 '백승호가 현재 K리그 정상에 있는 전북에서 기량을 선보이는 것을 환영하지만, 이전에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지원을 받아온 구단에 먼저 상의조차 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백승호의 수원 지원금과 합의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전북 구단은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 경우에 따라서는 백승호의 K리그 유턴이 난항에 봉착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백승호와 전북, 수원 구단 간에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주미 기자 (jj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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